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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4대 회계법인과 수많은 금융 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회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뉴욕 CPA가 목표이신가요? 뉴욕주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뉴욕주 교육부와 뉴욕주 공인회계사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교육 및 시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회계사(CPA)를 준비하는 분들, 커리어 방향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뉴욕주에서 CPA가 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뉴욕 CPA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뉴욕 CPA 자격증은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에서 관리합니다. CPA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요건, 시험 합격, 실무 경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욕 CPA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뉴욕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요건
  2.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요건
  3. 실무 경험 요건
  4. 기타 일반 요건

위의 내용들을 아래에서 다 자세히 하나씩 알아볼게요.


2. 뉴욕 CPA 시험 응시 자격 요건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CPA 시험입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CPA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이 필수죠. 시험 또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시험 응시 요건에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요건:

  • 대학 교육 120학점 이상 이수
  • 다음의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필수 (상급 수준)
    •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 감사 및 인증 (Auditing and Attestation)
    • 세무 (Taxation)
    •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 (Cost or Managerial Accounting)

참고: 시험은 120학점으로 응시 가능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총 150학점이 필요합니다.

해외 학위 소지자:

미국 외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인된 외국 학력 평가 서비스에서 성적증명서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3. 뉴욕 CPA 자격증 취득 요건

뉴욕 CPA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에 더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교육 요건은 CPA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요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1) 뉴욕 CPA 학력 요건

아래 중 하나의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NYSED(뉴욕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회계 프로그램 이수

[2] AACSB 인가 대학 회계학 석사 학위 취득

  •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AACSB)에서 경영/회계 분야로 인가한 대학의 학위
  • 인가 학교 리스트

[3]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총 150학점 이상의 대학 교육 이수

  • 학위는 NYSED가 인정하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취득해야 함
  • 150학점 중 회계 관련 과목 33학점 이상 이수
    • 재무회계 및 보고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 (Cost or Managerial Accounting)
    • 세무 (Taxation)
    • 감사 및 인증 서비스 (Auditing and Attestation Services)
    • 부정행위 조사 (Fraud Examination)
    • 내부 통제 및 리스크 평가 (Internal Controls and Risk Assessment)
    • 회계 정보 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 150학점 중 비즈니스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아래에서 자유롭게 조합 가능)
    • 비즈니스 통계 (Business Statistics)
    • 비즈니스 법률 (Business Law)
    • 컴퓨터 과학 (Computer Science)
    • 경제학 (Economics)
    • 재무 (Finance)
    • 경영학 (Management)
    • 마케팅 (Marketing)
    •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 비즈니스 전략 (Business Strategy)
    • 정량 분석 (Quantitative Methods)
  • 다음 세 가지 주제는 독립된 과목이나 다른 과목 내에 통합된 형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비즈니스/회계 커뮤니케이션 (Business or Accounting Communications)
    • 윤리 및 직업적 책임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회계 리서치 (Accounting Research)

2) 뉴욕 CPA 경력 요건

뉴욕 CPA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회계 관련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 인정 기준은 교육 요건 이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경력 기간 요건

  • 150학점 교육 요건 경로:
    • 1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 필요
  • 120학점 교육 요건 경로 (grandparenting 규정 대상):
    • 2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 필요
    • 단, 추가 학점을 이수하여 150학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력 요건은 1년으로 단축 가능하며 이 경우 학교에서 공식 성적표를 NYSED로 직접 제출해야 함

[2] 근무 시간 기준

  • 풀타임: 주 5일, 주당 35시간 이상 (초과근무 제외)
  • 파트타임: 주당 20시간 이상
    • 2주 파트타임 = 1주 풀타임으로 환산
    • 파트타임 근무 중 35시간 이상 일한 주는 풀타임으로 인정
    • 모든 파트타임 경력은 추가 서류 (Form 4B 설명서 참조) 제출 필요

[3] 인정되는 경력 분야

  • 회계 (Accounting)
  • 감사 (Attest)
  • 컴필레이션 (Compilation)
  • 경영 자문 (Management Advisory)
  • 재무 자문 (Financial Advisory)
  • 세무 (Taxation)
  • 컨설팅 스킬 (Consulting Skills)

[4] 감독자 요건

  • 해당 CPA는 반드시 그 지역(주)에서 적법하게 등록하여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경력은 반드시 미국 공인회계사(CPA)의 직접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약 감독자가 해당 주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았다면,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

  • 회계법인 (Public Accounting Firm)
  • 정부기관 (Government)
  • 일반 기업 (Private Industry)
  • 교육기관 (Educational Institution)

[6] 고용기관 요건

  • 수험자와 감독자는 동일한 고용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부 고용 관계(예: 계약직, 외부 컨설턴트, 제3자 고용, 이사회 활동 등)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기관에서 전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러 기관에서 쌓은 경력을 각각 Form 4B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 개수에 제한은 없음)

[7] 경력 제출 방법

  • Form 1 (신청서) 제출: 본인 경력 정보 기입
  • Form 4B (경력 확인서) 제출: 반드시 CPA 감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3) 기타 요건

  • 만 21세 이상
  •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이 좋아야 함
  • 별도의 윤리 시험(Ethics Exam)은 요구되지 않음

4. 한국인 수험생을 위한 팁 및 예상 일정

처리 기간:

  • 학력 평가 및 시험 신청 처리 기간: 약 4~6주
  • 승인 후 시험 일정은 수험생이 직접 선택 가능

한국인 수험생을 위한 팁:

  • 모든 성적표 및 증빙 서류는 영문 번역본 제출 필수
  • NASBA의 CPA Central 포털을 통해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뉴욕 및 미국 내 한인 회계사 네트워크 활용 추천

5. 자격증 취득 후 유지 조건

뉴욕 CPA 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충족해야 하는 조건:

  • 단일 분야 24시간 또는 다양한 분야 40시간 이상의 CPE(평생 교육) 이수
  • 3년마다 직업윤리 교육 4시간 이수

6. 뉴욕 CPA 자격증 상호인정(Reciprocity) 요건

다른 주에서 이미 CPA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인정을 통해 뉴욕 CPA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 요건:

  1. 자격증 발급 요건
    • 현재 가지고 있는 CPA 자격증의 발급 요건(발급받은 주의 자격 요건)이 뉴욕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요건이어야 합니다.
    • NYSED는 특정 주의 CPA 자격 요건이 뉴욕주의 요건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주 리스트는 NYSED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경력 요건
    • 뉴욕 CPA 자격증을 신청하기 전 10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로서 최소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분야에서의 경험이 인정됩니다: 회계, 감사, 세무, 재무 자문, 경영 자문 등
  3. 면허 상태
    • CPA 자격증을 발급받은 모든 관할권 내에서 면허 상태가 문제없이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NYSED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s)

Q: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뉴욕 CPA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뉴욕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 뉴욕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Q: 윤리 시험은 꼭 봐야 하나요?
A: 뉴욕은 별도의 윤리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 다른 주에서 받은 CPA 시험 점수를 뉴욕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다른 주에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시험 점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NASBA의 Examination Services에 문의하세요.


CPA 자격증 취득은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헌신이죠. 뉴욕 CPA 자격증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길은 쉽지 않지만, 매년 수천 명의 회계 전문가들이 이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단력과 체계적인 준비, 적절한 리소스만 있다면 그 대열에 합류하여 뉴욕 CPA로서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첫발을 내딛으셨다는 거죠. 자격증 취득까지 크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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